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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의료기기 과장정보 제공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방송에서 의료기기 과장정보 제공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기사승인 2019. 12.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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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에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얘기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내과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돼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 방법이지요”라고 발언하는 등 의료기기인 인슐린 펌프(인공췌장기)에 대해 언급해왔다.

인슐린 펌프는 일정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기기로, A씨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씨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에 A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발언은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이 아니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의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한 것이니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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