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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패스트트랙법 16일 상정 가닥

문의장, 패스트트랙법 16일 상정 가닥

기사승인 2019. 12.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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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합의 불발땐 결단
한국당 '필리버스터' 불허 방침
이인영 "16일 본회의 소집 요청
공수처·선거법 단일안 상정할것"
[포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하는 문희상 의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 협상이 불발될 경우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막판 협상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청했었다.

문 의장은 원론적으로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제안으로 2명씩 5분의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나중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분 찬반토론을 이야기한 것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두가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상황에 대해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경을 수차례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16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면서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개최를 요청한 본회의와 관련해선 “예산 부수법을 처리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문 의장이 내일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서는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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