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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려다 사망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려다 사망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승인 2019. 12.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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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식당 창문을 밟고 달아나다가 7.5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22일 보상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주가 불법체류자에게 도주를 직접 지시하거나, 도피경로를 사전에 마련해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당 시설상 하자가 원인이 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 접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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