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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 수수료 부담 던다…연간 1500억원 규모

농·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 수수료 부담 던다…연간 1500억원 규모

기사승인 2019. 12.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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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마이너스통장 수수료 폐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3%→2%로 내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대출취급수수료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수수료,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1500억원 수준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대출수수료에 대한 상호금융조합의 ‘깜깜이 공시’도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취급수수료와 마이너스통장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조합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게다가 수수료율 상한도 없어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상호금융권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과 관리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율 상한도 설정하고,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가계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수수료도 23일부터 폐지한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과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 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았는데 합리적인 수준(한도약정 0.5%, 한도 미사용 0.7%)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돈을 빌리는 차주가 한도약정 수수료와 한도미사용 수수료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측은 수수료체계 개선으로 대출취급수수료에서 연간 952억원, 한도대출 수수료는 연간 49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환도 기존 3%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인 2%로 내려간다. 신용·담보 등 대출종류별, 가계·기업대출 등 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차등 부과한다. 또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에서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문자메시지(SMS) 안내 등 고객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으로 연간 46억원가량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외에도 대출수수료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대출취급수수료와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3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별 내규와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개정 시행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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