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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2019년 상반기분 4207억원 최초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2019년 상반기분 4207억원 최초 지급

기사승인 2019.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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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사진자료1)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이날 국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처음으로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0여억원이 최초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으로,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 순이었다.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가구(43.8%)였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가능 하다.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으로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19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전년대비 증가분 219만 가구 중 5만 가구(2.3%)는 종전 요건 해당가구 증가분이고, 214만 가구(97.7%)는 제도 확대 해당 가구다. 전년 대비 지급액 증가분 3조195억원 중 1조3793억원(45.7%)은 종전 요건 해당가구의 지급액 인상분이고, 1조6402억원(54.3%)은 제도 확대 해당가구 지급액으로 분석됐다.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의 전체 지급액 대비 비중은 51.3%였고, 60세 이상 26.0%, 20대 이하 21.7%였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허용한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됐다. 전년 대비 가구수는 5만 가구가 줄었고,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지급 가구수는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인상으로 평균 33만5000원 상승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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