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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안 발표

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안 발표

기사승인 2019. 12.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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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한편, CP(포털, OTT 등)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대형 통신사(KT·SKB·LGU+)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키로 했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며,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여 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하여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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