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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정 대혼란 부른다

[사설]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정 대혼란 부른다

기사승인 2019. 12.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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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내일(27일) 국회의장단에게 본회의소집을 요청해 선거법개정안(연동형비례제법안)을 표결한 다음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안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 등 5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원내대표의 계획이 무난하게 이뤄질지 여야 정치권 모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연동형비례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시한인 이날 오후 7시57분을 넘기기 위해 이 법안의 표결을 하루 늦췄다. 선거법개정안부터 표결할 경우 무기명투표 특성상 군소정당들에서 반란표가 나와 홍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27일 하루 동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장애물을 넘어 연동형비례제와 예산부수법안, 기타 민생법안 표결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 돌 하나로 4마리의 새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지나친 부담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초한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본회의 일정상 27번째로 처리할 예정이었던 연동형비례제법안을 난데없이 앞당겨 기습적으로 표결처리한 탓이다. 이 때문에 먼저 표결키로 돼 있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밀려난 것이다.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정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연동형비례제나 공수처법이 없다고 해서 이를 불편하게 여길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가 이 두 법안 때문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민생만 멍들고 있다는 것을 여당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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