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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독립성 해칠 무소불위 공수처법 수정안”

[사설] “검찰 독립성 해칠 무소불위 공수처법 수정안”

기사승인 2019. 12.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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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준연동형 선거제 논란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소지로 위헌논란이 있는데 수정안은 한술 더 떠 독소조항까지 넣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서 배제당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공수처와 관련해서 침묵하던 검찰까지 최종 수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수정안 24조 2항은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현재 검찰은 법무부나 대통령에게도 수사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4조 2항처럼 만약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인사를 좌우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입맛에 따라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갤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反)정권 인사의 수사는 과도해지고 친(親)정권 인사의 비리는 ‘무마’된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수사 같은 건이 공수처에 이첩된다면, 십중팔구 수사가 유야무야될 거란 이야기다.

법조계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이다. 또 공수처를 신설하면, 기존 사법소추시스템 전체가 바뀌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졸속입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를 통한 보복이 반복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경력을 자랑하는 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을 텐데,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검찰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반(反)민주적인 공수처법의 강행처리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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