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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4시간20분만에 종료…“백원우·박형철이 청탁성 전화 받아”

조국 영장심사 4시간20분만에 종료…“백원우·박형철이 청탁성 전화 받아”

기사승인 2019. 12.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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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조국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26일 오후 2시55분께 법정을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냐’, ‘외부 청탁이나 지시받은 것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한 승합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종료된 후 수사의뢰를 할 것이냐, 감사원에 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금융위 이첩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조 전 장관이 감찰 관련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며 “오히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 후 금융위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융위에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고 지시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재량권을 넘어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비리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뒤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과 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감찰은 3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감찰 시작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4명 등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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