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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준연동형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9. 12.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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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부터 첫 도입...선거 나이 만18살로 하향
의사봉 두드리는 문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 나이를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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