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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공방…30일 표결 전망

국회,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공방…30일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19. 12.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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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사진=김연지 기자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새 임시회를 소집했으며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도 이어졌다. 첫 주자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으로 2시간 44분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 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 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1시간 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 2시간 29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 1시간 2분 등 여야가 번갈아 가며 찬반 토론을 했다.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고위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검사의 독직과 부패를 서슬 퍼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런 간 큰 짓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새 임시회 개회와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틈이 벌어진 4+1 협의체와의 공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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