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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

정부,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

기사승인 2019. 12.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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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 특별사면 발표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세 번째 특사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복권됐으며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다. 다만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사·감형·복권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선거사범 267명, 정치인 및 노동계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등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170만9822명에 대해서 특별감면 조치했으며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 2600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이들은 결국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 전 지사, 공 전 의원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한 전 위원장이 사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대해서는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로만 제한해 복권 조치했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으며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또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이 사면·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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