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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서울시 생활, 책자로 한눈에 볼 수 있다

2020년 달라지는 서울시 생활, 책자로 한눈에 볼 수 있다

기사승인 2019. 12. 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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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혜택 책자로 발간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으로도 배포, 어디서나 이용 가능
상세 문의사항은 전화나 SNS로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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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 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책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을 상단에 부각하고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전과 관련한 대표적 사업은 시민안전보험 도입이다. 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새로 도입된다. 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에서 나온 난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시는 새해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http://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대표 소통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종이책자로 발간되는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우리은행·신한은행(시청점)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등 서울 인프라를 이용하는 수도권 생활시민까지 고려해 경기·인천 41개 시군구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사상 유례 없는 39조원의 확대재정을 통해, 민생을 돌보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각각의 정책에 속속들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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