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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 발의…2020년 신년 국회 1호 법안

이학재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 발의…2020년 신년 국회 1호 법안

기사승인 2020. 01. 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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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를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법이 발의됐다.


올해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제정안이 2일 대표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선출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2994개가 조직되어 있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다.


주민자치회법의 세부 내용은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재정 확보 등이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학재 의원이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경·박덕흠·안상수·원유철·정유섭·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 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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