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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 20여명 재판에 (종합)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 20여명 재판에 (종합)

기사승인 2020. 01. 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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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포함 민주당·한국당 관계자 총 37명 정식 또는 약식기소
사보임 접수방해·문희상 강제추행 사건 등은 '혐의없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 발표<YONHAP NO-2366>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수십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한국당 의원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37명은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관계자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황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지난 4월 25일~26일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폭처법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당직자 등 관계자 4명이 불구속 기소, 박주민 의원과 당 관계자 1명이 약식기소됐다.

또 검찰은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밖에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으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본회의 의견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과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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