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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조국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

‘가족 비리’ 조국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

기사승인 2020. 01. 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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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정경심시 재판과 다른 재판부…병합 여부 지켜봐야
[포토]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가족 비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사건이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58)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건의 병합 여부는 추후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 및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2017년 10월∼이듬해 10월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1~12월께 2회에 걸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두 사람이 분담해 푼 다음 다시 아들에게 답을 송부해 A학점을 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한 호텔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노 원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딸 조모씨(28)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와 2017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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