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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성 해칠 ‘법원판’ 공수처법안

[사설] 사법부 독립성 해칠 ‘법원판’ 공수처법안

기사승인 2020. 01. 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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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을 소위 4+1을 동원해서 강행 처리한지 얼마 안 돼 다시 ‘법원판 공수처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박주민 의원이 민변·참여연대와 공조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골자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대법원장을 대신해 인사권을 비롯해 사법행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행정위의 설치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서 창설되는 사법행정위가 법원판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행정위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에서 선출된 비(非)법관 위원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과반으로 의결을 주도한다. 국회가 친여인사를 통해 법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당장 법원으로부터 헌법의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위헌 시비를 불러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도 변호사여서 이런 사실을 잘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가. 대법원장 대신 여당이 인사권을 장악해서 법관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재판의 독립성을 낮출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 불신은 오히려 심해질 것이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높은 상태다. 그런데 법원의 인사와 행정마저 정치권이 장악한다면 누가 재판의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만약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면, 모든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다수결로 정의롭지 못한 결정들도 이뤄졌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나치는 의회의 다수결로 등장했다. 나치의 등장을 가져온 그런 민주주의의 타락을 방지하려면 독립적인 법원이 다수의 결정이더라도 ‘법의 지배’ 원칙에 맞는지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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