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34건 발표

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34건 발표

기사승인 2020. 01. 06. 1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34건을 분야별로 정리해 6일 발표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안전 13건 △문화·환경 7건 △일자리·경제 3건 △국토·해양·농림수산 5건 △법제 개선 및 공동체 복원 등 6건 등 모두 34건이다.

먼저 복지·안전 분야는 6개 유사·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된다.

충남도 노인 등 대중 교통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또한 감면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기존 시술당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확대되고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시 국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던 행복키움수당도 만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환경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존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이 확대되는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근로자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금이 기존 2년 주소 유지 시 100만원 지급에서 1년 주소 유지 시 50만원, 2년 유지시 100만원으로 개정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기존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장애인 고용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국토·해양·농림수산 분야는 농작업지원단 지원 조건이 기존 75세 이상 경작면적 0.5㏊ 이하에서 65세 이상 1㏊ 이하로 완화되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13개 품목, 농가한도 1.5㏊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도 지원금액이 소폭 상향됐다.

법제 개선 및 공동체 복원 분야는 보령지역 일부 시내버스에서 지원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전 시내버스로 확대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신고 의무로 단축된다.

또 1세대 4주택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4%로 인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