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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31일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홍성군, 31일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 01. 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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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오는 31일까지 ‘2020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8일 홍성군에 따르면 세부사업은 5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 등이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42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기존에 주택에 한정됐던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올해는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확대돼 석면이 함유된 50㎡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17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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