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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2명 실형 선고…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2명 실형 선고…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기사승인 2020. 01.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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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 준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와 조모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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