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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 박찬운·비상임위원 양정숙 임명

인권위, 상임위원 박찬운·비상임위원 양정숙 임명

기사승인 2020. 01.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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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에 박찬운 교수…비상임위원 양정숙 변호사
왼쪽부터 박찬운 상임 인권위원, 양정숙 비상임 인권위원./제공=연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 상임 인권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19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1995~200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2003~200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2005~200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2016~2019) △경찰개혁위원(2017-2018)을 역임했다. 인권위원 임명 전까지 인권법학회 회장,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박 상임 인권위원은 30여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뤘다.

박 상임 인권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수사상의 형사피의자 인권보호를 향상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문제를 유엔 국제인권규범의 잣대로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양 비상임 인권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1990)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2006) △인권옹호자문단 위원(2008)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2012)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2017)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20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7)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양 비상임 인권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했다.

양 비상임 인권위원은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으로서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등 우리사회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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