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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베트남서 9년간 탈세혐의, 410억 벌금부과…싸늘한 소비자 반응

코카콜라, 베트남서 9년간 탈세혐의, 410억 벌금부과…싸늘한 소비자 반응

기사승인 2020. 01.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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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 마트에서 판매중인 코카콜라 제품들의 모습./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베트남 코카콜라가 9년간 탈세한 혐의로 41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1년부터 ‘적자’를 이유로 법인소득세를 면제 받은 베트남 코카콜라의 탈세 소식이 전해지며 베트남 내 외국 기업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12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은 베트남 코카콜라에 8214억동(약 4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베트남 코카콜라측이 허위 과세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 일부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밝힌 코카콜라의 탈루세액은 법인세 3600억동(180억원), 부가가치세 600억동(30억원), 외투대리세 520억동(26억원) 등 총 4710억동이다. 당국은 이에 더해 연체료 2890억동(144억5000만원)과 행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620억동(3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코카콜라측은 2002~2006년 기간 손실을 이월할 수 없었던 일부 금액 2753억동(137억650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신고에서 경미한 실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세무당국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고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카콜라의 탈세 혐의에 대한 추징금 부과와 코카콜라 측의 대응이 알려지자 베트남 내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비단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탈세를 시도하고 있단 주장도 제기됐다. 당국은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들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탈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해외 자회사간 원재료·제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격이다.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세무당국 관계자는 “코카콜라는 물론 하이네켄·아디다스·펩시·경남비나·혼다 같은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며 “당국도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아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베트남 세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냉랭하다. 코카콜라의 탈세 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에서 돈을 벌면서 베트남을 우습게 본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즐겨마시던 코카콜라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한 도안 찡 타잉(37)씨는 “베트남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트남을 무시했다는 뜻이다. 베트남사람들의 돈을 받아가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베트남 코카콜라측이 2011년부터 누적손실을 이유로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타격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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