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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구금 외국인…휴가목적 단식투쟁

일본 장기구금 외국인…휴가목적 단식투쟁

기사승인 2020. 01.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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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간 억류된 외국인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병가를 받아 일시적으로나마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13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일본에는 반년이상 수용소에 억류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17개 시설에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1253명 중 679명이 최소한 6개월간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말 이후 130% 증가한 수치다. 이 외국인들은 수용소 퇴거를 거부했거나 본국에서 데려가지 않고있다.

이중 대부분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이민국 조사에서 지난해 6월 1일~7월 21일 단식을 하고있는 외국인 구금자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단식으로 건강이 나빠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면 임시 휴가를 받아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조건을 충족하고 보증인이 동행해야 한다.

4년동안 이바라키현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40대 이란인은 2주동안 물만 마셔 10kg가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갇혀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병으로 이란 범죄조직에 가입한 뒤 추방명령을 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뒤 이곳으로 왔다. 그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일본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바라키현 수용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자원봉사자는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외국인 구금자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나가사키현 오무라 수용소에서 40대 나이지리아인이 단식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구금기간이 3년이 넘는 것에 반발해 최소 3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고 변호인들은 설명했다. 사망 사실도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확인됐다.

이민국은 더 많은 추방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민국 관계자는 “임시 휴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 중 약 40%가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임시 휴가기간 중 탈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서다.

아키즈키 히로코 일본 아시아대 국제법학과 교수는 “보안 우려로 임시휴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면서도 “일본의 구금기간과 구금시설 환경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왔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8월 성명을 통해 외국인 구금자 수용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6월 기준 282만명으로 7년연속 늘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발급을 시행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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