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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3법,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구체적 보완해야”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3법,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구체적 보완해야”

기사승인 2020. 01.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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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22일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3일에도 재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시켰다”며 “우리 위원회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신기술의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 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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