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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직원 제출…“공정한 세상위해 총선 출마 결심”

황운하, 사직원 제출…“공정한 세상위해 총선 출마 결심”

기사승인 2020. 01.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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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험한 길이지만 가야할 길 선택하기로…촐선 출마 결심"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황운하<YONHAP NO-1479>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논란’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총선 출마를 위해 4·15총선 공직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분들과 논의끝에 방금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첩보를 근거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겨냥한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황 원장은 “가지않을 수 있던 고난의 길은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삼으며 기꺼이 수난의 길을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황 원장은 “사표 수리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 커녕 경징계 사유에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원장의 출마지로는 고향인 대전 중구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직자의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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