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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전면 금지

9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20. 01.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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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보증도 막혀…주금공·HUG 공적보증 작년 11월부터 제한
보증부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다주택 보유시 대출 회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이 회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이전에 인정됐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대출 회수 규제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고가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SGI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적보증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중이다.

대상은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이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빙을 거쳐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만기 시 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규모를 늘릴 경우 신규대출로 판단해 만기 연장이 안 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갑작스런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전세계약 포함)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허용한다. 하지만 시가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보증 제한 예외조치도 최소한으로 마련했다.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의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 해야 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이 역시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만일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이자도 부과된다. 또한 대출 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했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회수는 피할 수 있지만, 만기 때는 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은 본인 의사와 달리 자연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인 만큼 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상속 역시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는 연장이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고가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조치 시행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증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 및 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사 단위로 모니터링 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며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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