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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놓고 ‘공방’…“경제적 자유 유린” vs “재산권 침해 아냐”

‘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놓고 ‘공방’…“경제적 자유 유린” vs “재산권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0. 01.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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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위헌확인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정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언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6일 오후 진행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28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 시 가상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직접 나선 정 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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