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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 휘두른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인정 어렵다”

‘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 휘두른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인정 어렵다”

기사승인 2020. 01.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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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난 14일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나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범행경과, 수집된 증거관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의 천막 1개 동 추가 설치를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남북함께’ 회원인 이씨를 체포,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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