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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상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상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사승인 2020. 01.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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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위원회 위원 11명에게 임명·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가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전국법원장회의 추천으로 이인석 대전고법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2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박찬석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47·31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민홍기·조충영 변호사, 법무부 추천 구자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47·29기)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회 추천으로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48·31기), 학계·시민단체 추천으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63),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 교수(60),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59),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58)도 임명됐다.

위원회는 그간 논의돼온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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