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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는 17일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51)와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바티스에서 광고홍보 예산을 맡은 ‘프로덕트 매니저’(PM)들의 주도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으며, 이런 비위행위가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기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들에게 25억여원을 리베이트 하려고 7배가 넘는 181억원가량을 광고비로 지급했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도 수긍할만하고 광고비와 리베이트 금액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집행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일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한 전직 한국노바티스 부서장 김모씨와 의약 전문지 관계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 4000만원, 의약 전문지 3곳은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