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 면세업계 수주전 치열 전망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 면세업계 수주전 치열 전망

기사승인 2020. 01. 17. 16: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121501001548900088211
인천공항 전경/사진=연합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17일 게시되면서 면세점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은 임대료가 높아 실질적인 영업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 다만 국내 가장 큰 공항에 위치해 있다는 브랜드 가치와 상징성, 전세계 면세점 매출 1위라는 규모로 면세 사업자라면 탐내는 곳이다.

입찰 등록은 오는 2월 26일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각 사는 ‘이제 공고가 나온 만큼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이번 입찰 대상은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구역이다. 롯데(DF3 주류·담배), 신라(DF2 화장품·향수,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신세계(DF7 패션·잡화)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전 품목), 시티플러스(DF10 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DF12 주류·담배)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또한 DF3와 DF6 사업권에 20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한다. 이 구역은 현재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계약 종료 후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문에서 1개씩 낙찰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품목에서 복수 낙찰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개 구역이 나온 주류·담배 부문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없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지난 2017년 4개 사업권 중 3개를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이 어느 구역을 가져가느냐와 최근 면세 사업을 시작한 현대 면세점의 입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구역 중 화장품·향수는 매출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