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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기사승인 2020. 01.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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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았다. 지해 4월30일 구속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날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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