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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10개월 구형

검찰,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10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 01.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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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홍일표 위원장<YONHAP NO-1572>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장기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세력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한 공작의 소산”이라며 “이런 음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역시 그런 영향 아래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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