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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금지한 종헌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대법 “혼인 금지한 종헌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0. 01.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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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혼인을 금지하는 조계종 종헌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박모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뒤,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2011년 6월 A씨와 결혼했다.

박씨의 결혼을 알게된 조계종은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했고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박씨는 “조계종 관련 행사의 수행을 하지 못하는 외에 군종장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헌을 위반하는 등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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