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는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 한다.
서비스가격에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사용가능하며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했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는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고 별도의 시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