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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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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경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되며, 대출이자는 2%까지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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