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충남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사업협약 해제

충남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사업협약 해제

기사승인 2020. 01. 20. 15: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차 보증금 잔금 미납 따라…"기업들과 투자유치 재공모 추진"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해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월 21일까지 10억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원을 이달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르면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줬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해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