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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연비 좋으면 보조금 더 준다”…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

전기차 “연비 좋으면 보조금 더 준다”…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

기사승인 2020. 01.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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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주는 구매 보조금의 차등 폭이 차량의 연비에 따라 최대 215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전기 승용차는 19개 중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은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0개 중 7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차종은 최소 605만원까지 보조금이 줄어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리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820만원(울릉군), 수소차 최대 4250만원(강원)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일 계획이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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