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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부대원 인권위 진정 공표한 군 지휘관,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부대원 인권위 진정 공표한 군 지휘관, 인권 침해

기사승인 2020. 01.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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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 마련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 남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군지휘관이 진정인 실명을 소속 부대원들에게게 알리고 ‘진정은 결국 본인 손해‘라고 발언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해당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육국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하부대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지휘관이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했고, 축구경기에서는 자신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에 대해 일정기간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달인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부대원에게 밝히며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결국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축구 제안의 경우 부상방지 등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기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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