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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공모펀드 국가간 교차 판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공모펀드 국가간 교차 판매’

기사승인 2020. 01.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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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기본구조 /제공=금융위
여권처럼 자유롭게 국내 공모 펀드를 해외에 팔고 해외 공모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운용자산 규모가 약 6000억원(5억달러)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약 12억원(100만달러) 이상인 곳이 자사의 공모펀드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경우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국내 운용사 중 자사의 공모펀드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로 등록하려는 곳은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운용전문인력을 비롯해 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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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포트 펀드 적격요건 /제공=금융위
해당 공모펀드는 △금융자산·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 등의 적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른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해외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걸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회원국이 공통규범(MOC)을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패스포트 펀드를 등록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용사·임직원을 업무정지·시정명령·직무정지·면직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투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MOC를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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