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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의결…14개 조건 부여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의결…14개 조건 부여

기사승인 2020. 0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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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통위에 사전 동의 요청을 한 지 20일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까지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뒀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으며, 금일 중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SO(티브로드)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아울러,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다

방통위는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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