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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法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法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

기사승인 2020. 01.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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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른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 장환봉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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