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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선고’...철도기관사 72년만에 퇴근 (종합)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선고’...철도기관사 72년만에 퇴근 (종합)

기사승인 2020. 01.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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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환봉씨 재심서 무죄…김정아 부장판사, 판결문 낭독후 눈물 흘리기도
여순사건 유가족
72년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씨가 20일 무죄선고를 받자 장씨의 아내 진점순씨(97·왼쪽)와 딸 장경자씨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 = 나현범 기자
72년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상자 재심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청병당한 고 장환봉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고 장환봉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힌다”며 “장환봉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70년 지난 오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며 “더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948년 10월 여수시 신월리 주둔 14연대 소속 군인들은 제주도 4·3사건 파병반대를 외치며 장교를 사살하는 등 군대내 반란을 일으킨 후 순천으로 향했다.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재심 청구인인 장씨 딸 장경자씨(75)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재심청구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 개시 후 수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장씨에 대한 공소요지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씨에게 적용된 형법 77조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딸 장경자씨는 “오늘은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한을 푼 기쁜날 입니다. 이제 여순사건 특벌법이 제정돼 당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 씨와 함께 선고 공판을 지켜본 장씨의 아내 진점순씨(97)는 “아이들을 두고 티끌만큼도 잘못이 없는 착한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 버렸다”며 “착한 남편은 아이들에게 어서 커야 미국유학도 보내 준다고 했었는데 어느날 직장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아울러 여순사건재심대책위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환영 성명서를 통해 “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내외에서 무죄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한 국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3000~5000명에 이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며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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