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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청년직장인에 최대 연 4.1%

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청년직장인에 최대 연 4.1%

기사승인 2020. 01.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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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판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에게 최대 연 4.1%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기본금리 연 1.5%(21일 기준, 가입기간 1년)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까지 최대 연 4.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되며,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2년/3년 중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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