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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 ‘범죄사실’ 기재시키는 건 차별”

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 ‘범죄사실’ 기재시키는 건 차별”

기사승인 2020. 01.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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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로스쿨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로스쿨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9월 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해 7개 로스쿨이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7개 로스쿨은 지원자에게 △변호사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로서 공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을 기재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모집요강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 자격과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전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로스쿨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6개 대학교 로스쿨 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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