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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선관위 ‘모의 선거’ 결정 존중”…교내 선거운동 제한 요청도

조희연 교육감 “선관위 ‘모의 선거’ 결정 존중”…교내 선거운동 제한 요청도

기사승인 2020. 0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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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모의선거 교육' 통해 참정권 의미 되새길 수 있어"…"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해 피해자 막아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발언하는 조희연 ...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무산 위기에 놓인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연설 금지와 정부에 선거법상 가이드라인 설정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선관위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했던 선례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청이 선관위의 판단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성급히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9일 선관위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의선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의선거 수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의 허용 여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며 모의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에 우려를 표하며 금지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학교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한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준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지만 학교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후보자들이 학교 내부의 사무실이나 학교를 방문해 선거 활동하는 것과 방문을 전제로 한 연설 등에 대해 적절한 선거운동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교사와 학교 구성원들의 선거 시기 언행과 관련해 선거법상 경계가 모호한 것들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 때문에 18세 선거권 부여와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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