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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건설3사 불기소에도 입찰무효 가능”

국토부 “한남3구역 건설3사 불기소에도 입찰무효 가능”

기사승인 2020. 0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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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입찰 무효<YONHAP NO-3454>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모습./연합
국토교통부는 21일 검찰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3곳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현행법상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사업에 참가한 대림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무효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에 따른 벌칙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진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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