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확대’ 대응 마련 속도 낸다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확대’ 대응 마련 속도 낸다

기사승인 2020. 01. 21. 21: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앙선관위 제작 교육·안내 자료, 가정통신문 통해 학생·학부모에 전달
선관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열린 ‘18세 유권자 선거참여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서 이 발언하고 있다./제공=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선거권 확대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과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와 교육부는 학생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공감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수업·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하고 학생과 교원용 선거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방안도 세웠다. 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는 각종 교육·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한다.

중앙선관위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등은 ‘공명선거 지킴이(가칭)’와 각급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며 교원·교육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준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