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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남본부, 올해 농지연금사업 204억 집행

농어촌公 충남본부, 올해 농지연금사업 204억 집행

기사승인 2020. 01.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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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제공=농어촌공사 충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올해 농지연금사업을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204억원을 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을 말하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좀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 6억원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며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농지연금은 2011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매년 17%이상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부터는 담보농지 감정평가가 상향(80%→90%)돼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어난 3209건이 신규 가입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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