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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허위계약 등 위법행위 적발”

금감원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허위계약 등 위법행위 적발”

기사승인 2020. 0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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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하 GA)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가 나왔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위법행위를 하거나, 보험사에게 ‘갑질’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한 GA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GA 영업 검사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내부통제수준, 소비자피해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결과, GA 내부통제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A들은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했다.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금감원은 GA 임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산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GA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도 있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보험사들은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GA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했다. 일부 GA들은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삼은 GA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개입된 이익편취 규모가 수십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문책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있다”라며 “편법영업은 없는지 모니터링해서 처벌 방법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경영관리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점·설계사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본사·다수 지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진 책임을 집중 점검한다. 또 GA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측은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 위규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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